[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당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당원 이유미(구속)씨와 공범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오늘(7일) 다시 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씨는 11번째, 이 전 최고위원은 4번째 소환이다.
앞서 문 대통령의 아들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지난달 26일 긴급체포돼 이달 5일까지 매일 소환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이 씨로부터 조작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해 사흘 연속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신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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