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2:20 (화)
법원 "삼성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페턴디자인 저작권 침해" 판결
상태바
법원 "삼성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페턴디자인 저작권 침해" 판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1.10.29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부지법 "삼성전자, 성명표시권 침해 원고에 3천만원 배상 하라"

[KNS뉴스통신=김영호 기자] 삼성전자가 대학원생의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29일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생인 원고 이종길(31)씨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씨의 디자인 한 김치냉장고를 내놓으면서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데다 다른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인 것처럼 홍보해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디자인은 이씨가 2009년 12월 패턴 디자인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바람꽃' 등의 패턴을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의 디자인에 적용하면서 디자이너 카렌 리틀의 이름을 딴 카탈로그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에 이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호 기자 jlist@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