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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석면건축물 관리 허술 및 법 위반 사례 3513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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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석면건축물 관리 허술 및 법 위반 사례 3513건 확인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7.06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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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마다 해야 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도 법적 미비로 1년에 한 번 실시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환경부의 석면건축물안전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270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3141개 ‘석면건축물관리대장’을 취합해 확인한 결과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사례 및 관리 허술 사안은 3141개 석면건축물에서 총 3513건이 확인돼 평균 1건 이상의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지자체에서는 석면조사업체를 통해 관리대장에 대한 기록은 하고 있으면서도 보수나 조치를 하지 않아 기관을 이용객들이 석면위험에 그대로 노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법 위반은 물론, 직무유기, 업무태만, 공문서위조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당연히 있어야 할 면적 기재란 조차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환경부가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나, 관리감독을 하게 될 기관담당자들의 석면건축물관리 상태로 보아 일반건축물관리를 하기에 앞서 시스템 점검과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문제해결, 기관석면안전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 기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5년여에 걸쳐 국민을 기망한 기관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법적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미경 센터 이사장은 “지정폐기물 매립의 한계에 도달한 현시점에 환경부는 잘 못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해체·제거가 아닌 신뢰성 있는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한 관리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에 따르면, 제대로 된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들이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석면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해 기록관리 해야 하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1년 안에만 교육 받으면 되도록 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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