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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성평등과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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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성평등과 군복무
  • (사)한국멘토교육협회 김상호 부회장
  • 승인 2017.07.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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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멘토교육협회 김상호 부회장

[KNS뉴스통신] 1975년 멕시코에서 세계 여성의 날 선포를 시작으로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부가 설립된 이후, 이란, 나이지리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등 많은 나라에서 여성부를 두고 있다. 현재 여성 정책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187개국에 이르고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부처 직속으로 여성부가 존재하는 국가는 10여국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양성평등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성차별이 심각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은 전통적인 유교사회의 영향으로 여성이 차별 받는 사회였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아들, 딸을 차별하는 문화는 거의 사라졌다. 이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정계, 재계, 학계에서 전문가로서 인정받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구석구석에 아직도 남녀 차별하는 문화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이 여성가족부의 존립 근거이고, 이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활동 영역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군 복무, 군 가산점제에 대한 논쟁 중심에 양성평등 문제가 등장하면서 여성계든 남성계든 각자의 입장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사회갈등을 넘어 여성혐오의 범죄까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다.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란 입장을 재확인 했음에도 여전히 남녀가 만나면 갑론을박 하게 된다. 이 논란의 근본적 원인에는 청년 실업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대학입학률은 이미 여성이 남성의 진학률을 앞서고,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여성 비율은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13.4% 증가하여 여성 공무원 수가 30만 명을 상회한 전체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1999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군 가산점 제도 폐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남성사회의 인식이고 그 중심이 여성가족부라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들이 취업 준비하는 동안에 남성들은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한마디로 군에서 썩는다로 생각한다. 

이것은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성들은 나라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서는 남녀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현행법만 두고 보자면 국방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다. 그렇지만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들도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여성들은 표면적으로는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지만 엄연히 여성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국방의 의무까지 지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주장한다.

진정한 양성 평등을 위해서는 좀 더 성숙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단순히 남자도 군대 가니까 여자도 군대를 가는 것이 평등하다라고 접근 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여성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겠다. 반드시 남성과 동일한 징병제 군복무 등 병역의 의무 수행이 아니어도, 남성들이 일률적으로 같은 형태로 군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듯이, 여성 역시 차이점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로의 국방의 의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복무에 대해서 이제는 남성과 여성의 대결로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볼 때이다.

 

(사)한국멘토교육협회 김상호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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