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오늘(6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여직원 김 모 씨가 경찰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요청에 따라 경찰의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컴퓨터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기 전에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했을 뿐 김 씨를 가두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김 씨는 오피스텔 안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대선개입 활동을 했던 일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스스로 나가기를 주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대선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김 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 김 씨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문을 열어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