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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불법영업, 과장 광고 많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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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불법영업, 과장 광고 많아 주의해야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07.06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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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통신 3사 KT, LG, SK의 인터넷가입 시, 각 업체별 경품이 천차만별이고 불법영업, 과장광고 또한 많아 소비자의 비교, 선별이 요망된다.

최근 부산의 직장인 최모씨는 인터넷가입을 대행해주는 업체에서 “3년전에 가입을 도와준 가입센터라며 기존에 사용중인 인터넷 약정이 끝났으니 이번에 통신사를 변경해 기가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최모씨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다.

인터넷 통신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대리점에서 불법적으로 수집, 활용하는 경우는 불법 텔레마케팅이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인터넷가입 사은품 많이 주는 곳, 40~50만원 현금지급 등의 허위 과장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문의를 해보면 사용이 힘든 할인상품권이나 법인 대리점이 아닌 개인딜러나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현재 방통위 규정상 인터넷신규가입 유치시 가입자에게 지급 가능한 최대 사은품은 35만원이다.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보고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유선판매 사전승낙서를 발급받은 업체인지, 터무니없이 많은 현금사은품과 최대사은품을 약속하는 곳은 의심해봐야 한다.

공식 인터넷가입센터 ‘더드림넷’ 관계자는 “소비자는 인터넷가입, 설치 시 현금 사은품 지급에만 현혹돼 비교 업체 확인을 소홀히 하면 인터넷가입 사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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