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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처분이익잉여금 세금폭탄의 위험성 배당으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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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처분이익잉여금 세금폭탄의 위험성 배당으로 해결하자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7.06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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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무에셋 한영옥팀장
㈜나무에셋 한영옥 팀장

중소기업 법인 경영컨설팅을 하다 보면 설립한 지 10년이 넘도록 배당을 한 번도 진행해 본 적 없는 기업은 물론이고 법인단계의 이익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함에도 배당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는 회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번에 컨설팅한 대표님 또한 첫 미팅에서 이익이 상당히 쌓여 있어, 왜 한 번도 배당을 진행하시지 않으셨냐 여쭈니 배당을 하면 법인세도 내고 배당소득세도 내야 해서 이중과세가 되니 불리한 거 아니냐면서 잘못된 정보로 배당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법인단계의 이익이 엄청난 잉여금으로 쌓이게 되면 비상장주식가치로 평가되어, 미래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고율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세표준 30억 원이 초과 될 경우는 50%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법인의 존폐위기까지 생길 수 있다. 사전 배당 정책을 위한 지분 설계를 한다면 저세율 페이백이 가능하여 배당은 매년 시행하는 게 현명하다 안내하고, 배당을 위한 사전 절차를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였다.

먼저 법인단계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배당 정책을 정관에 삽입하고 필요조건을 갖추어 드렸다. 지분은 대표님 100%로 되어있어 가족 관계로 지분 설계를 재설정하여 사전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증여를 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보게 해드렸고,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결산 과정을 통해 현재의 이익과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일정액을 배당하는 배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끔 관리PLAN 또한 제시해드렸다. 실제 0억을 급여로만 받으셨던 소득을 급여 4000만 원과 배당 0억0000만 원으로 나눈 결과 대표님이 부담하는 세금이 확 줄어들어 대표님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균등 배당이 아닌 차등 배당을 진행 고세율의 세금 부담을 저세율로 낮추는 솔루션을 선택 진행하였다.

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한다. 즉 대주주 스스로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이다. 차등배당을 하는 이유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으로 오는 경우,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 소액주주(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를 하기 위함 등이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이라면 소액주주로 있는 자녀에게 법인의 잉여금을 이전하여 증여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차등배당의 진행 방법은 1.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2.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이동 3. 중간배당, 현물배당 제도 정비 4. 배당금 지급액의 결정 5. 차등배당 실시 및 세금납부로 이루어진다. 차등배당으로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높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전증여가 없다면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추후에 차등배당으로 초과배당금액이 누적되어 합산되기에 증여세와 비교하고 과세하는 경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차등배당으로 자녀에게 줄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자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초과배당금액이 줄기 때문이다.

한편, 필자인 한영옥팀장이 소속된 (주)나무에셋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꼭 알아야 할 차등배당, 세무, 인사노무, 정책자금,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세 절세방법 등 전반적인 경영컨설팅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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