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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슬아슬한 ‘견인차’ 위법·편법 운행…경찰은 단속한다지만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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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슬아슬한 ‘견인차’ 위법·편법 운행…경찰은 단속한다지만 효과는 “글쎄”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7.04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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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예운전에 요란한 클락션 그리고 중앙선 넘나들기는 필수
견인 운전자, “불법 인정하지만 어쩔수 없다”는 뻔뻔한 주장
벌금으로 단속했다면 구조물 정상화는 챙겨야 마땅
4일 인천 서구 가정로에서 견인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고 있다.<사진=최도범 기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7월 4일 오전 8시 40분경 인천의 가정로에서 한 택시의 후미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고 차량 주위에는 5대의 견인차가 도착해 서로 견인하고자 사고자의 수습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사고 현장을 난장으로 만드는 가운데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는 번쩍이는 경광등에 요란한 사이렌으로 가관을 이룬다.

이들 견인차들로 사고 지점인 왕복 4차선의 가정로는 2차선으로 좁아졌고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으나이들 견인운전자들은 이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더욱이 사고 현장에서 순위에 밀린 견인차는 해코지를 하듯 불법유턴을 하는가 하면 앞차를 추월하고자 현란한 클락션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나드는 묘기운전까지 보여 준다.

사실 견인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구난형특수자동차로 분류돼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 (경광등 및 사이렌)에 따라 황색 경광등을 달수 있으나 사이렌은 금지 항목이다.

그러나 이들 견인차량은 이러한 규제를 악용해 대부분 사이렌에 준하는 90데시벨 이상의 요란한 클락션을 달아 사이렌을 대체해 사용하며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도로가 막혔을 경우 클락션을 울려 주변 차량들을 위협, 강제로 차선을 양보 받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견인차량은 분명히 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을 준수해야하는 일반 사업 차량들 이지만 견인차량들의 불법 행위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미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견인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선 사고 차량과 견인 차량에 대해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일부 불법적인 행동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사고 발생 수는 한계가 있는 반면 견인 사업 차량은 늘어나는 추세로 우리들 간에 많은 경쟁을 하고 있어 교통 위반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한다.

4일 불법 유턴한 견인차의 번호판이 견인기에 가려져 식별이 불가능하다.<사진=최도범 기자>

하지만 이들 견인차량의 불법 행동의 당위성 주장과는 달리 일반적인 교통위반으로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 유턴, 신호무시 등의 사소한 문제들만이 아니라 일부 견인차량들은 자신들의 불법을 가리기 위함에서인지 뒤쪽 번호판을 견인기로 교묘하게 가리는 수법을 동원해 자동차 번호 식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견인차량의 난폭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서 사고 피해자나 목격자들에게 차량 확인을 통한 신고나 단속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견인차량은 도로의 무법자라 불리기에 추호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반면, 이를 단속해야할 경찰은 불법 구조물(번호판 위치 이동) 변경에 대해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단속을 통해 번호판 재부착 등의 사후 관리가 없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경찰의 대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견인차량의 번호판 식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를 철저하게 단속해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자동차관리법에는 불법구조물 단속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견인차들이 사이렌 대신에 클락션의 볼륨을 올려 요란한 소리를 내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자동차 검사 시 이에 대한 검사와 더불어 구난형특수자동차 등록과 견인차량 구조변경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의 주장은 이미 번호판 불법 개조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과 그에 대한 일부 묵인이 이뤄져 왔다는 사실을 미뤄 짐작하게하고 있다.

한편, 경찰관계자의 주장과는 달리 거리에는 견인차들이 요란한 클락션을 울리며 차선을 무시한 광란의 질주가 여전한 가운데 시민들은 이들을 통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절실해 보인다.

(다음에는 도로의 안전지대를 위험지대로 만드는 견인차량들에 대해 고발 기사가 이어집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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