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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해킹 아니라 직원 ‘개인용 자택 PC’ 해킹으로 회원정보 일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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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해킹 아니라 직원 ‘개인용 자택 PC’ 해킹으로 회원정보 일부 유출”
  • 서오현 기자
  • 승인 2017.07.0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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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해명자료 통해 밝혀

[KNS뉴스통신=서오현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최근 발생한 사건은 서버해킹이 아니라 직원의 개인용 PC 해킹이라고 3일 해명자료에서 밝혔다.

직원이 자택에서 이용하는 ‘개인용 PC’가 해킹을 당해 업무용 문서 내 회원정보 일부가 유출됐다는 것이다.아울러  이와함께 개인정보로 발생한 피해는 구체적 보상 방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빗썸은 해당 사실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에 나섰다. 먼저, 직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즉시 회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 및 KISA,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였고 해당 기관들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건 발생 24시간 내에 유출이 의심되는 회원에게 개별 이메일 발송 및 빗썸 사이트에 공지를 게재하였으며, 이후 개인별로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창을 마련하는 등의 피해 최소화와 고객을 안심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대다수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추기식 대응과는 전적으로 다른 방향이다. 빗썸은 단순히 내부적인 사건 해결이 아닌 회원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모든 관련기관에 수사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빗썸 관계자는 “우려와는 달리 회원들께서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감추지 않고 빠르게 대응해주어서 고맙다는 반응이어서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빗썸 내부망, 서버 및 가상화폐 지갑과는 무관한 빗썸 직원 개인용PC가 해킹을 당한 사건이다. 회원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문건은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KISA 및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바 있다. 

빗썸은 해당문서가 회원정보가 포함 된 것, 암호화 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문건 작성자에게 징계를 내린바 있다.  

한편, 빗썸은 이번 사고로 회원 개인 계정에서 출금이 되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출금을 위해서는 먼저 회원 계정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야 하지만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비밀번호 정보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빗썸 서비스의 출금과정에서는 OTP, SMS 인증번호 확인이 필수적이어서 회원 개인이 공개(운영자사칭 보이스피싱 등 사례) 하지 않는 이상 출금이 불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OTP, SMS 인증번호를 전화나 문자로 요청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해킹 시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빗썸은 이번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상세 보상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안에 개별적으로 실질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빗썸 관계자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썸을 믿고 거래해주신 덕에 현재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중 거래량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 안정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오현 기자 seoohy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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