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 전체 ‘자전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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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 전체 ‘자전거 보험 가입’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7.07.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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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구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금년 자전거 보험사는 새마을금고이며, 보장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구미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1600만원, 후유장애 16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30만원까지,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하면 추가로 10만원이 지급되며, 자전거사고 벌금은 한 사고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자전거 사고에 대한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해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자전거 보험 가입을 매년 시행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기반을 닦아왔으며 2010년 7월~2017년 5월까지 1,780건의 자전거사고에 대한 1,483,237천원의 보험금이 구미시민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장완익 기자 jwi6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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