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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원국 무역구제조치 발동 감소세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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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원국 무역구제조치 발동 감소세 보여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7.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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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OECD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7차 보고서’ 발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금년 상반기 G20 회원국들의 무역제한조치 월평균 신규도입 건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지난 2016년 10월 중순부터 2017년 5월 중순까지 7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대해 지난 6월 30일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7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G20 정상회의 합의(2009년 4월)에 따라 G20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2009년 9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발간하고 있다.

이번 무역 관련 조치를 보면 G20 국가들의 가장 대표적인 무역 조치인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월평균 개시 건수가 직전 조사기간 대비 감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덤핑 조사의 경우 월평균 17.7건이 신규 개시돼 2016년 하반기 대비 4.7건 감소(22.4건 → 17.7건)했다. 또 기존에 발동돼 오던 반덤핑 조사 또는 관세 부과의 폐기 건수는 월평균 7.7건으로 2016년 하반기 대비 1.3건 감소(9건 → 7.7건)했다.

신규 개시된 무역구제조치는 총 251억 달러 규모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세계 무역규모의 약 0.15%에 해당한다.

또 G20 회원국들의 여타 무역제한조치는 2016년에는 감소했으나 금번 조사기간에는 다시 증가(월평균 4.8건→6.0건)했다.

금번 조사기간 중 신규도입된 무역원활화조치의 경우 예년과 유사한 수준(6.0건→6.0건)을 유지했다. 수입원활화조치(5.2건→4.8건)는 다소 감소했으나, 수출원활화조치(0.8건→1.1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투자 관련 조치를 보면 전세계 해외투자(FDI)는 2016년부터 성장세가 감소한 결과 금번 조사기간에는 1조 7500억 달러였다.

이 가운데 G20 회원국으로의 유입액은 약 1조 2000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이번 조사 기간에 일부 국가는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는데, 중국은 중앙 및 서부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 우선유치 대상 산업의 목록을 확대했으며 브라질은 해외투자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종래 외국인 자본참여가 제한된 원유산업에 대한 투자 허용 및 입찰참여 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이번 기간중 G20 회원국들은 6건의 양자투자협정과 3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신규 체결했으나 적어도 10건 이상의 양자투자협정이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세계무역기구는 이 보고서의 내용 중 무역제한적 조치의 증가는 무역 흐름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서는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관세 인상은 WTO 협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모든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조치가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됐다고 일의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G20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무역·투자 제한조치의 동결과 원상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년 2월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이 발효돼 향후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 등 무역 원활화 조치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협정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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