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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카본붐, 멀티콥터 모터붐 등 3개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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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카본붐, 멀티콥터 모터붐 등 3개 특허 획득
  • 박동웅 기자
  • 승인 2017.06.30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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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대형드론, 선진시장 수출 길 열어
그리폰다이나믹스 양희철 대표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 (Drone)은 과거 군사용으로 개발됐지만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가능성 증대로, 드론 기술 및 시장이 빠르게 확산․발전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는 항공촬영 외에 도, 농약살포 및 농작물관리 등의 농업분야,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기상관측, 댐 관리 등의 공공분야의 업무 현장에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긴급 시 재난 구조, 야간 산불감 시, 장거리 구호물품 수송 등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을 지니고 있다.

현재 세계 드론 시장은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드론 중에는 사실상 국내 순수기술로만 만들어진 제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 업체가 내놓았다고 해도 중국 공장에서 만든 수입품이거나 대부분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한 제품이다. 

또한 드론 관련 산업은 기술과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뒤처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서 물러설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리폰다이나믹스 (Gryphon Dynamics 대표 양희철,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5)가 선발주자로 나섰다. 

국내 유일의 드론 자체제작 기술과 함께 카본붐 제조, 멀티콥터의 모터붐, 발열부를 구비한 모터붐과 관련된 3개의 특허를 보유, 경산시에 공장을 설립하고 자체 기술로 카본 재질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어 남다른 경쟁력을 갖췄다. 

이렇게 생산된 드론은 현재 28개국 으로 수출되고 있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드론시장을 선도할 전문적 드론개발회사 양희철 대표의 꿈과 열정을 본지에서 만나보았다.

양희철 대표는 “저희처럼 대형 위주의 산업용 다양한 드론 제조기술에, 드론의 핵심부품인 가볍고도 내구성이 강한 카본소재 탄소섬유 개발능력까지 갖춘 기업은 우리나라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도 드물다”면서, “산업용 드론의 다양성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속도가 수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 저희가 개발한 대형 드론은 획기적인 제품이 될 것”이라고 자부심을 보였다.

이어서 “저희가 개발한 ‘헥사데카’ 타입의 대형드론은 안전성이 확보되면 사람을 싣고 나르는 유인드론으로 인명구조 등의 임무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대형위주의 다양한 산업용 드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미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그리폰다이나믹스 양희철 대표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에서 자체 개발한 산업용 드론들을 선보이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의 군사․산업용 드론엑스포 AUVSI 2016 뉴올리언스, CES 2017 라스베이거스, AUVSI 2017 댈러스등에 연이어 참가 하면서, 대형 산업용 드론업체로 현지에서 집중조명 받았다.

대형 사이즈 ‘헥사데카’ 유인탑승도 가능
그리폰다이나믹스는 지난해 80kg의 중량을 들 수 있는 산업용 대형드론 ‘헥사데카(모델명 : HD-3000SP)’를 개발 했다. 여기서 드론관련 업계가 놀라워했던 점은 무려 기체 무게의 13배 이상의 무게를 싣고 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헥사데카는 프로펠러 16개를 이용해 날며 직경이 3m, 무게 60kg에 달하는 대형 드론이다. 이는 국내 산업용 드론 가운데 가장 큰 사이즈로서, 제한된 크기 내에서 최대 추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서는 추가 적인 모터와 프로펠러를 많이 설치해 추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코엑셜 모터’를 개발해 추력을 강화했다. 코엑셜 모터란, 프로펠러가 위아래로 겹쳐 있는 형태를 말하며, 모터 하나로 겹쳐 있는 두 개의 프로펠러를 동시에 구동 하기 때문에 무게를 최소화면서 한정된 공간에서 추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헥사데카는 8개 방향으로 16개의 프로펠러가 코엑셜 구조로 장착돼 있다. 이렇게 제작된 대형드론은 무거운 촬영 장비를 싣고서도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해 영화산업으로부터 인기가 좋다. 

영화촬영용 카메라 2대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던 점은, 헥사데카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사람을 싣고 나르는 유인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재난 현장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구호하는데도 투입될 수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할리우드의 유명한 30여 편 영화제작에 드론촬영으로 참여해 유명세를 떨치기도 한 양희철 대표는 “중대형 드론은 주로 영화 및 다큐멘터리 촬영현장에서 쓰는 고가의 카메라 장착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대형 드론은 화물운반․긴급구난용 등의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전 세계 드론시장의약 7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주로 저가의 레저용 소형드론 개발에 역점을 둔 것을 보고, 앞으로 소형드론이 난립할 것이라는 생각에 더 높은 고부가가 치를 달성하기 위해 대형드론 제작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 했다.

이어, “저희 제품은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미세균열을 촬영 및 검사 하는데 쓰이기도 하고, 태양광발전소 등에 열적외선 카메라로 특수촬영도 하는 요소요소 산업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산업용 쓰임새에 대해 설명했다.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한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양희철 대표는 졸업 후, 건설관련 대기업에 입사해 잠시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난 2009년 부터 전자제품 제조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 그리폰다 이나믹스를 설립해 국내 드론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동기는 남다르다. 어렸을 때부터 전자제품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그는, 진공관 오디오를 자작하던 취미 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전자제품관련 사업을 시작했고, 모형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날리면서 그의 남다른 창의적 발상을 더해 대형드론사업을 시작했다.

“처음부터 사업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니고, 취미로 시작해 만들다보니 취미가 진화해 드론이라는 패러다임을 즐겁게 만났고, 회사설립한지는 이제 4년 됐다”고 말하는 양희철 대표는 “일을 즐기다보니 이제는 국내보다 외국에서더 알아주는 기업이 됐다”고 지난 과정을 털어놨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매일 숙식을 해결해 가며 일을 했는데도 피로가 전혀 누적되지 않았다. 그래서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한다’는 말이 이해된다”고 말하며, “토목을 전공하며 어께너머로 배운 구조역학이나 구조 공학이 드론 만드는 자산이 됐다”면서 “어려서부터 좋아하고 즐겼던 취미와 전공이 융합 만들어진 게 이 사업이다. 이부분은 제가 좋아하고 즐겼던 만큼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 이며 선한 미소를 지었다.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알아주는 그리폰다이나믹스는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로 임에도 일찍이 미국, 독일, 프랑스,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호주 등에 영화나 TV스포츠 중계용 으로 드론을 수출했고, 우리나라 대기업 등에서도 자체 제작이 어려운 대형 드론 형태의 주문도 많이 밀리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순수 드론만 따지면 연매출은 아직 크지 않지만, 앞으로 산업용에서부터, 농업용, 재난구조용, 안전 점검용, 측량용(3D 맵핑) 등 드론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앞으로 100Kg 이상의 물자를 움직일 수 있는 대형드론을 사업목표로 삼고있다”는 양희철 대표는 “평균연령 30대인 꿈나무 같은 17명의 개발팀 직원들이 지금은 열정페이로 일하고 있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산업용 드론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드론기업으로 성장, 사업이 성공 하는 만큼 직원들과 같이 나누는 직장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처럼 높아지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규제 요소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산업용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드론산업에는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등 3개 부처가 얽혀 있어 쉽사리 공통과제를 해결하진 쉽지 않다. 

따라서 드론관련 사업이 활용화 되기 위해선 까다로운 국내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의 드론관련 제도에 따르면 25kg 이상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한 뒤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교통안전 진흥공단의 안전성 인증검사를 통과하고, 조종자 증명 단계를 거쳐 통과될 경우 비행승인을 받게 된다. 또 인구밀집지역과 고고도비행(150m 이상) 등이 제한되어 있다.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비행장 반경 9.3km인 곳에서도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군사, 공항 관련 시설이 밀접해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3개 부처의 합일적인 공통 제도도 시급한 일이다.

양희철 대표는 “저희는 80~90% 수출하고 있어 수출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에 반해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라 정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저희 같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 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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