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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이슈별 분과 구성,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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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이슈별 분과 구성,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6.3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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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3020 이행계획’ 수립 위한 민‧관합동 회의 열어
2030년까지 전력생산비율 신재생 20% 달성 방안 논의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9일 서울 종로 석탄회관에서 산‧관‧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3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며, 태양광, 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믹스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됐다.

이는 현 보급추세(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기가와트(GW)씩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획기적 보급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난,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와 협업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인해 개발가능입지가 점차 감소해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입지난이 가중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도로‧주거지역 등과의 500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부적합하다며 불허 통보를 받았다.

또 그간 외지 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원이 빈번하고, 과도한 보상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개발행위허가 등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계획입지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됐으며, 민‧관이 합심해서 보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날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제고와 입지확보 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이 주주 등 직․간접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사업 추진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는 한편 입지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입지와 주민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유휴‧한계농지 등을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대규모사업(메가프로젝트) 활성화하고 신재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R&D), 실증, 수요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육성 및 수출지원, 세제 감면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 운영해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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