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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양심적병역거부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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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양심적병역거부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어”
  • 김린 기자
  • 승인 2017.06.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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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과 공정성 확보 명시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05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시 제시한 △대체복무의 공정한 판정기구와 절차 △대체복무 영역 △대체복무 기간(현역의 1.5배)‧생활형태(단체합숙 원칙) 등의 기준을 대체로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 있다고 보고,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하급심의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체복무제 운영에서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판정이 핵심인 만큼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독일, 대만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국방부 또는 병무청 소속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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