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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차량에 고의적 접근' 합의금 뜯어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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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차량에 고의적 접근' 합의금 뜯어낸 일당 검거
  • 반진혁 기자
  • 승인 2017.06.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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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서행 차량에 고의적으로 접근한 뒤 손을 부딪쳐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으로 A씨를 구속, B씨 불구속 입건, 도주한 C씨 외 2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중이다”고 28일 밝혔다.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3월 3일께 부터 5월 8일까지 전주 일대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접근, 일부러 팔을 부딪친 뒤 합의금 2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대상은 여성 운전자와 택시로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합의금을 챙겼다.

챙긴 합의금은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진혁 기자 prime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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