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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음식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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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음식점 운영
  • 김성일 기자
  • 승인 2017.06.2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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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포함 직계가족 6인까지 이용금액의 10% 할인
사진=고흥군

[KNS뉴스통신=김성일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남 최초로 임산부·다자녀 가족을 위한 할인음식점 10개소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음식점’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모든 군민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관내 음식점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된다.

할인대상은 고흥군민이면서 임산부 또는 다자녀(3명 이상) 가족으로 임산부 수첩이나 다자녀(3명 이상) 가족 카드를 신분증과 같이 제시하면 임산부를 포함한 직계가족 6인까지 이용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참여업소는 할인음식점 지정 표지판과 스티커를 부착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고흥군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코너에서도 검색 가능하다.

고흥군은 할인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참여업소에 위생용품을 우선지원하고 각종 지도·점검을 1회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한 업소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음식점 이용률이 높아지고 출산장려 정책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할인음식점 지정업소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성일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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