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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살림포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토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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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살림포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토론회 가져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6.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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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참석자들 모습.<사진=강성언 의원실>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서울시의원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 강성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27일 의원회관에서 제20차 월례회를 갖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살림포럼’은 복잡다기한 지방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해 서울시의 재정 건전화를 견인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의원들의 최대 연구단체로 2015년 2월 설립해 지금까지 20차 월례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제20차 월례회는 내년에 있는 제10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 선거법과 정치자금의 명확한 의미를 짚어보기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주제로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정치자금 전담 고문의 강의와 살림포럼 소속 의원들의 토론을 가졌다.

강성언 의대표는 인사말에서 “내년에 치러질 제10대 지방선거에서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규정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 선거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포럼 참석 의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병도 고문은 강의를 통해 “정치자금의 의미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등’이라고 규정”하면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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