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기다린다”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전교조 노조전임 관련 무단 결근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오후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사유는 ‘무단결근’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결정, 그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기인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의결을 보류해 달라는 전교조의 요청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전교조 조퇴 투쟁 및 시국선언 관련 징계 의결 요구’을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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