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신중심 탄벌동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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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신중심 탄벌동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 김상배 기자
  • 승인 2017.06.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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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택법개정으로 불안요인 대거 해소…착공 임박

[KNS뉴스통신=김상배 기자] 탄벌지역주택조합(가칭)이 신광주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광주시 탄벌동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전용 59~72㎡ 중,소형 평형대 위주로 구성돼있다. 지하 2층~지상 24층 767세대 규모다. 분양가가 3.3㎡당 800만원대로 주변시세 대비 20% 가량 저렴한 편이다. 전세대 남향배치로 설계되며, 단지내에 중앙공원이 조성된다.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로 휘트니스센타, 어린이집, 입주자 전용 카페, 어르신을 위한 실버하우스, 엄마와 자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맘스존 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건물 전체 내진설계로 진도 6이상의 강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아파트를 구현한다. 최근 영국 런던의 고층아파트 화재에서 보듯,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및 화재경보기 등을 세대별로 설치, 안전아파트로 건설한다. 

탁월한 입지, 4통8달 광역교통망, 혁신적인 평면설계

교통망도 탁월하다. 얼마전 개통한 광주-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한결 수월해졌다. 기존 광주IC 및 장지IC를 통해서도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개통한 판교-여주간 경강선 전철로 대중교통망도 대폭 확장됐다. 인근 광주역 및 삼동역을 이용할 경우 판교역까지 3정거장, 서울 강남역까지 7정거장이다. 올해 개통예정인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및 현재 공사중인 제2경부고속도로마저 2021년 완공될 경우, 전국적인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게 된다.

사업지 바로 앞이 광주경찰서로 치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안근린공원,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도척근린공원(예정), 등이 인접,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수 있다. 이마트, 롯데시네마, 종합운동장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도 1㎞ 이내 인접해 있다.

인근에 벌원초등학교(도보8분), 경안초등학교, 탄벌중학교(도보6분), 광주중학교, 경화여자중고, 서울장신대학교, 광주시립도서관 등이 산재, 교육여건도 탁월한 편이다.

곧 착공에 들어가는 탄벌서희스타힐스는 이렇듯 조합아파트가 갖춰야 할 장점들을 두루 구비하고 있다. 조합원 가입시 ‘계약자 안심보장제’를 적용, 가입자들의 불안요인을 대거 해소했다. 청약통장 및 청약순위와도 무관하다. 해당지역 6개월이상 무주택 거주자는 일단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당 사업지는 투지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매제한의 영향도 없다.

따라서 사업승인 이후에도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일반 아파트 대비 10~15% 이상 저렴한 금액에 공급받을 수 있어 입주시 적지 않은 금액의 프리미엄 발생이 확실하다. 일반분양에 비해 보다 좋은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은 덤이다. 탄벌서희스타힐스가 경쟁업체에 비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모범사례로 불리는 이유다.      

정부 6.19 부동산대책과 무관...청약자격, 전매제한 없어 외려 반사이익
토지매입, 지구단위계획, 조합설립 인가 3박자 완료...사업속도 가장 빨라

탄벌지역주택조합(가칭)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고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었다. 조합설립 인가도 마무리되어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여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차원을 달리한다. 시공예정사는 서희건설이다.

정부의 이번 6.19 부동산대책은 서울, 경기 등 일부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를 통해 돈줄을 죄어 투기수요를 잠재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탄벌서희스타힐스는 정부의 금번 부동산대책과 무관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도 없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외려 ‘풍선효과’ 에 의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말하고 “더구나 최근 부쩍 강화된 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고 밝혔다.   

주먹구구식이던 조합운영 투명성 높아지고 조합원 권익 보호...안전성 대폭 강화

지난 6월 3일 정부의 주택법 개정으로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과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정부와 국회가 이를 인식하여 지역주택조합을 규율하는 주택법을 2016년 12.2일자로 일부 개정, 6.3일자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금번 개정된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4가지로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주택법 11조 제8항에서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탈퇴할 수 있다. 제9항에서 탈퇴한 조합원은(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규정을 신설하였다. (주택법 제11조 제7항 내지 9항)

둘째, 현재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운영방식은 업무대행사가 사업진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조합장은 업무대행사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즉,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다반사 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코자 업무대행사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하고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 하였다. (주택법 제11조 2항)

셋째, 조합원의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주택법 제11조 3항) 즉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 모집토록 하였다.

넷째,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해당 시공자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시에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관할 관청이 확인하도록 규정하였다.(주택법 제14조 2항) 이로 인해 시공사의 파산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금번 개정된 주택법은 과거 주먹구구식 조합운영으로 난맥상을 보여왔던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간 ‘을’ 의 위치에서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들은 법 개정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좀 더 안심하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분양문의 1600-0638)

김상배 기자 sbki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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