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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최대 400%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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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최대 400% 인상 결정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6.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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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월까지 소급 적용
사진=인천시청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복지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내달(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가족수당을 200%~400%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하고 총 1억 7000여 만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둘째자녀 2만원에서 6만원으로 200% 증액하고, 셋째자녀부터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400% 증액하며, 1월부터 6월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또한, 인천시는 내년까지 단계별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달성을 목표로 2015년 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3개년 92억 원)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13년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거쳐 종사자의 다차원적 복지후생 방안의 일원으로 전국최초로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사회복지분야 경력단절 인력 발굴을 통한 출산·육아 휴직 대체인력풀 구성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사회 복지시설에 인력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소규모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병가, 연가, 경조사 등의 단기간 업무 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종사자들이 마음 편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사자들의 다각적 복리후생을 위해 지난해 6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종사들의 무료 인권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스트레스검사, 힐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의 폭력 피해 현황 조사를 통해 근무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2018년부터 100% 적용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처우개선 계획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타지자체에 비해 인건비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천시는 지난해 평균 6.1%(직급별 최소 0.74%~20.75% 인상), 올해 평균 4.84% 기본급 인상을 통하여 직급별 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최저 98.0〜105.9%의 임금을 적용 운영하고 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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