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욱하는 마음에 건물 내부에 불을 질러 침대 등을 반소케한 방화범이 검거됐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27일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숙소에 라이터를 이용, 침대에 불을 붙여 건물 내부와 침대를 반소케해 12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건물은 A씨가 근무했던 곳으로, “가불을 안해줘서”,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반진혁 기자 prime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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