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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고소작업대 임대업 중기 적합업종 합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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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고소작업대 임대업 중기 적합업종 합의·권고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6.2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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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어분‧예식장업 2개 품목 기간연장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 전경.<사진=동반위>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2개와 신규로 신청한 고소작업대 임대업 품목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동반위는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대상 7개 품목 중 6월말까지 상생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어분과 예식장업 2

안충영 위원장의 인사말 모습.<사진=동반위>

개 품목의 기간연장을 결정했다.

또 신규로 신청하여 협의 진행 중인 6개 품목 가운데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적합업종으로 권고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내용으로는 대기업의 장비보유대수 확장자제 및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자제하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금번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재합의 및 신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 없이 원만히 결정됐다”면서 “나머지 5개 재합의 품목과 진행중인 신규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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