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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30일 민주노총 총파업 연가투쟁 허용 시 교육현장 불안 더욱 가중…정부 책무 망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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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30일 민주노총 총파업 연가투쟁 허용 시 교육현장 불안 더욱 가중…정부 책무 망각하는 것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06.2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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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가투쟁 법 적용 달리해서는 안 돼!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오는 3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특정 교원노조의 조합원들이 집단 연가(조퇴)를 내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과거 불법으로 규정해왔던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27일 ‘연가투쟁 허용 시 정부 책무 망각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동일한 사안을 두고 완전히 반대되는 잣대를 적용하는 교육부의 이중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으로서 법 해석과 법 적용에 일관성을 엄정하게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전국에서 약 1000여 명의 교사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상경할 경우 당일 수업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심각한 수업권 침해를 받게 될 것은 뻔 한 일"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과거부터 연가(조퇴) 투쟁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왔으며, 학생의 수업권과 학교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실제로, 교육부는 2006년 교원평가 반대 집단 연가 투쟁을 비롯하여 2013년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연가 투쟁, 그리고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연가 투쟁 등에도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적용해 원칙대로 대처해왔다. 법원에서도 2006년 교원평가 및 교원성과급 시행 반대 연가 투쟁에 대해 이미 불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8년 서울행정법원).

한국교총은 “이번 파업 역시 사안만 다를 뿐 투쟁의 방법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교육부가 언론 보도와 같이 ‘총파업을 합법적이라고 규정하고 복무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정권 교체에 따른 청와대와 특정 교원노조를 의식한 지나친 무소신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교육은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논란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엄청난 불안과 혼란에 직면해 있고, 교육현장은 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어떻게 진로지도를 해야 할 지 막막한 실정이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팽배해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연가(조퇴)투쟁을 교육당국으로서 막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마저 버린 것으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부의 이러한 무소신, 무책임한 처신은 국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정부를 믿고 교육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은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겠지만, 그 방법은 법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아무리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교육자로서 먼저 법과 교육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학생들 앞에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집단 연가(조퇴)를 낸 교원단체에 대해 정권과 특정 교원노조를 의식해 과거와 달리 법을 해석하고 잣대를 적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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