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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방미 기간 국정운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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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방미 기간 국정운영 당부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7.06.2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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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 8건 심의·의결
               사진=청와대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만큼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 부재 시 모든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게 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내치에 신경써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후 48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비롯해 3차례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주재했으며, 이 총리가 지난달 31일 취임 이후 3차례 주재했다.

이는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출범하면서 내각 구성이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후원회로도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현 정치자금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이날 관련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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