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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공모 없고 회계처리는 불투명한 빈 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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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공모 없고 회계처리는 불투명한 빈 껍데기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6.26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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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위원장.<사진=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운영 사업’이 서울시의 관심부족으로 지원금만 축내고 연구결과물, 지적재산권, 이익금 등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도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에게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조상호)가 21일 제274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운영사업’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질타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운영 사업’은 서울디지털재단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빅데이터 교육과 서울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서울대 빅데이터 연구원과 협력해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연구소 공간을 3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빅데이터 교육과 도시문제 연구의 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서울시와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이 7:3으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연구소 운영사업을 위해 체결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서울시와 빅데이터연구원은 상호 협력해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연구소’를 설립·운영 한다”로 되어있음에도 연구소라는 이름만 존재할 뿐 연구소 명의의 자체 법인은 설립되어 있지 않았고 연구소에 연구인력으로 등록된 연구원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소 자체 독립적 회계통장이 개설 되어 있지 않아 벌써 20억원의 연구지원비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 지급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울시가 지급한 지원금이나 장비구입비 등에 대한 금전적 산출물을 서울시가 면밀하게 관여할 수 없으면서 회계의 투명성·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동 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연구결과물, 지적재산권, 이익금 등이 공동소유라고는 하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도 귀속되는 점은 서울대학교에 과도한 특혜라고 보는 시각도 나왔다.

더욱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소요비용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의 7:3의 비율 중 서울대 측에서 출자하기로 한 현물출자금의 30%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인건비(서울대에서 지급 받아오던 월급여×연구소요 시간)와 일부 장비구입이 대부분”이라면서 “무형자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 실질적인 현물출자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서울대 측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거의 없다는 다른 표현으로 보였다.

이외에도 “연구소 운영 사업자의 선정이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며 불공정하고 과도한 특혜로 이루어진 사업자 선정과 협약에 대한 관련 경위와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상호 위원장은 “현재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는 사실상 빈 껍데기나 다름없이 간판만 있는 연구소”라고 지적하고 “실체와 책임이 불분명하므로 당초 협약서대로 실체가 있는 연구소를 설립해 연구소 자체 독립적인 회계를 개설하고, 협약 개정을 통해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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