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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출입금지 해상국립공원 무인도 무단입도 낚시객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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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출입금지 해상국립공원 무인도 무단입도 낚시객 무더기 적발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7.06.2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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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손길이 미치지 못한 이른새벽 낚시객들 불법 낚시 극성
목포해경이 출입금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내 무인도에 무단으로 입도해 낚시를 하던 낚시객을 무더기로 적발했다.<사진=목포해경>

[KNS뉴스통신=조완동기자] 목포해경은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해 출입이 통제된 무인도서에서 무단으로 입도해 낚시를 하던 낚시객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목포해경(서장 안두술)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20분께 전남 진도군 병풍도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 15명과 W호(7.31톤, 연안복합) 선장 김모(63세, 남)씨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W호는 지난 25일 오전 4시 진도군 남도항에서 출항해 오전 5시께 병풍도에 도착해 낚시객 15명을 통제된 무인도에 무단으로 입도시켜 낚시를 하다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단속됐다.

진도군 병풍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공원내 무인도서 164곳을 지정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낚시 및 무인도 바위낚시 성수기철을 맞아 전남 서남부해역 바다와 무인도를 대상으로 낚시를 즐기는 일부 몰지각한 낚시객들과 낚시배 선주들이 관계법을 무시하고 출입이 금지된 무인도서까지 무단으로 입도해 낚시를 즐기고 있다.

이들 낚시객들과 낚시배 선주들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허술한 단속을 틈타 이른 새벽에 불법 낚시를 일삼고 있으나 단속에 손길이 미치지 못한 가운데 본연의 해상경비에 임하고 있는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단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 대해 출입금지 무인도에 불법 입도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6조에 따르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금지를 1차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재 적발시 과태료가 가중된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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