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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RPC(미곡종합처리장) 농사용 전기 적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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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RPC(미곡종합처리장) 농사용 전기 적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06.2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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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RPC(미곡종합처리장)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산자위 법률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26일,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RPC는 미곡의 건조, 보관, 가공, 유통 및 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특히 RPC 내 도정 설비는 쌀 소비를 위해 조곡의 보관저장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상품화 시설이다.

그러나 다른 유사 농산물의 상품화 설비가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RPC는 제조업으로 분류된 채 산업용 전기를 적용받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손 의원은 작년 8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한전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강력히 주장해 오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쌀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한 해에만 그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십 년째 초과생산분 전량 일괄 수매라는 땜질 처방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물론, 쌀 값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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