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국세청장 평균 재임기간 1년 8개월, 임기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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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세청장 평균 재임기간 1년 8개월, 임기제 도입해야”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6.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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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장의 임기제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6일 열린 국세청장 한승희 인사청문회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 국세청장 평균 재임기간은 1년 8개월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코드에 맞는 국세청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나 세무행정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임기제는 청와대나 상급기관의 휘둘림이 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를 공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에 대한 감독권 강화를 위해 국회에 조세재정위원회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투명하고 공평한 세정으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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