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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판매 다단계 사기 성행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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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판매 다단계 사기 성행 주의 요망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6.24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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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가상화폐 판매 140억대 다단계 사기업체 주범 6명 구속기소
관련 법률 부재, 가상화폐 규제 입법 시급
실제 프로모션 상품.<사진=수원지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다단계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지난 2014년 9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서울 강남 소재 ‘B코인’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서 ‘홍콩 본사에서 만든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B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단기간에 수배, 수십배 상승해 막대한 투자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수천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0억 원을 수신한 다단계 사기업체 ‘B코인’의 국내대표 등 주범 6명을 사기,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지난 5월 2일과 6월 8일 및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수배, 수십배 상승해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기망했다.

홍콩 본사에서 블록체인 등 해킹방지기술을 이용해 B코인을 10억개로 한정 발행했고, 그 가격이 단기간에 수배, 수십배 상승해 막대한 투자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기망했으나 후순위 투자자들이 줄어들자 투자자들은 전산상의 숫자만 보유한 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B코인 1개당 가격이 최초 100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상승했으나 가격이 5000원으로 떨어졌고, 매수자가 거의 없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B코인은 자체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사이트에서 B코인이 쉽게 판매돼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다고 유혹했다. 그러나 후순위 투자자들이 줄어들자 실제 구매자가 거의 없어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면 거래소에서 판매가 돼야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들은 또 실제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판매하기 위해 다단계 수법을 동원했다.

피고인들은 실제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판매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해 오는 사람들에게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했다.

가상화폐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해 오는 센터별, 개인별 투자수신액을 기준으로 외제차, 고가의 시계, 여행권, 현금 등을 경품으로 내걸며 투자수신을 독려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입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원지검은 향후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가상화폐 판매 사기 범행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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