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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암 생태공원 내 불법 취사행위 단속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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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암 생태공원 내 불법 취사행위 단속 ‘유명무실’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7.06.2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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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사 걸려도 구두조치만 이뤄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생태공원에서 불법 취사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 = 김찬엽 기자>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 생태공원은 넓은 잔디밭에 체육시설과 더불어 바비큐장, 캠핑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청주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객들의 실종된 시민의식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공원에서는 취사, 야영, 고성방가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무더위를 피해 나온 일부 이용객들은 곳곳에 붙여진 ‘취사 금지’라는 표시가 무색하게 잔디밭에서 낮부터 취사행위와 술판을 벌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원에서 운동하던 박모(28)씨는 “운동하러 공원에 자주 찾는데 매년 이맘때쯤이면 공원은 삼겹살거리가 된다”며, “공원 관리도 허술하고 엄연히 불법 행위인걸로 아는데 단속은 왜 안하나 싶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 취사행위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불법적 행위가 계속 지속된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도 문암 생태공원에서 불법 취사행위가 적발됐었지만 “하면 안된다”라는 구두 조치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단속은 없다시피 했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 방송으로 음주와 흡연을 금지한다고 알리고 있고 수시로 순찰하면서 제재를 하고 있다”며 “공원 관리·감독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찬엽 기자 kcy5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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