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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조로 27일까지 해수면 상승…“해안 저지대 피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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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조로 27일까지 해수면 상승…“해안 저지대 피해 유의”
  • 김린 기자
  • 승인 2017.06.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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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조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등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관계기관 긴급 영상 대책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민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이 오늘(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평소보다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서해안·남해안 일부 해안 저지대 지역에서의 침수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천문조는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에 의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이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에는 조차가 크고 조류 흐름도 강하게 일어난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24~27일 전후로 해수면이 높아질 것을 대비해 지난 22일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낚시객·관광객의 위험지역 출입 사전 통제, 해안가 저지대 주차 차량 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문자방송(CBS), 자막온라인방송(DITS),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에 관계자는 “대조기에는 갯바위 낚시행위, 해안도로 운전·산책 등을 자제하고 해안 저저대 지역의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며 “침수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침수나 범람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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