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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첫 선고…‘정유라 이대 비리’로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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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첫 선고…‘정유라 이대 비리’로 1심서 징역 3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6.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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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씨가 오늘(23일) 자신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비리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정 씨를 부정 입학시키고 학사 특혜를 제공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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