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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재난취약시설 의무공제 ‘MG재난배상책임공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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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재난취약시설 의무공제 ‘MG재난배상책임공제’ 출시
  • 권대환 기자
  • 승인 2017.06.2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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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신종백)는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신상품 ‘MG재난배상책임공제’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MG재난배상책임공제는 지난 1월 8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으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에 따라 출시되는 상품으로써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 및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공제다. 공제 가입대상 시설은 1층 휴게, 일반음식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등 19개 시설이다. 타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9개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장례식장, 1층 휴게음식점, 1층 일반음식점, 15층 이하아파트, 호텔, 콘도미니엄여관, 여인숙, 주유소, 국제회의시설, 경륜장, 경정장, (경륜·경정) 장외매장, 경마장, (경마)장외발매소, 전시시설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부대시설제외), 지하상가 등이다.

공제 가입의무자는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는 소유자,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는 관리자가 해당된다.

MG재난배상책임공제의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 5000만원 한도내에서, 재산상의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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