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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교총, 전교조 서울지부, 공동기자회견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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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교총, 전교조 서울지부, 공동기자회견 한 목소리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06.2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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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배치
초·중등교육정책 이양을 통한 학교자치 실천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 가운데), 전병식 서울교총회장(왼쪽),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오른쪽)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손을 맞잡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 가운데), 전병식 서울교총회장(왼쪽),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오른쪽)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지부장 김해경)가 오늘(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등을 배치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정책 이양을 통해 학교자치를 실현하며,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를 통해 교육을 정치, 경제, 법률적 논리로부터 벗어나 교육 논리로 해결해 서울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배치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는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 업무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 등 비전문적인 법률적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실정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서 전담팀을 구성해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 등을 배치해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단위책임(자율)경영제를 통한 학교자치 강화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낸 3개 기관 대표는 교육부의 역할을 재정립해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5.5.31 교육개혁’과 ‘2008.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의 연장선이라며, 국가수준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사업 운영을 지양하고 70%에 달하는 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해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단계적으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하면 교육감은 다시 지역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이양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은 과감하게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설정 자율권 확대 및 인원 배분 권한과 교원도 시도교육청별 총액인건비를 적용하고 교육감 권한으로 정원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학교자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자율과 분권이 실현돼야 하며, 시·도교육청에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교육거버넌스 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폐지

경쟁을 통한 교사들의 사기 진작, 전문성 신장, 동기 부여 등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행된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성과에 대한 ‘차등적 보상’이라는 명분 아래 교원 사이에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시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교원 성과상여금제는 교육의 특수성인 장기성, 비가시성에 의한 평가의 곤란성을 무시하고 성과주의를 교육에 들여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 전교조 서울지부는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구성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차등 지급이 아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총, 전교조 서울지부는 “새 정부와 교육부가 학교폭력 및 교권 담당 변호사 배치로 전담팀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 초중등교육정책 이양을 통한 학교자치 강화,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열어가는 개혁의 동반자로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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