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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5000명 선정…평균 미취업기간 20.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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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5000명 선정…평균 미취업기간 20.8개월
  • 김린 기자
  • 승인 2017.06.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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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 5000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해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50만 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서울거주여부 확인, 고용여부 등 신청조건과 가구소득(건강보험료)과 미취업기간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활동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자산 축적' 등 청년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 계획을 낸 이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선정된 대상자는 약정에 동의하고 카드를 등록하면 다음 달부터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선정자 가구 소득 평균은 월 177만 6772원, 미취업 기간은 평균 20.8개월이었다. 평균 나이는 27.7세로 여성 2629명, 남성 2371명이었다.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생(2950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2·3년제 대학 졸업 (931명), 고졸 이하(967명), 대학원 졸업(152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관악구(377명), 노원구(318명), 강서구(299명), 은평구(286명) 순이었다. 중구는 46명으로 선정자가 가장 적었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보완 없이 추진한다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시가 시범사업으로 2831명에게 첫 수당을 지급하자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사업 수정안에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해 복지부로부터 동의 의견을 받아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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