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04 (토)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올해부터 복지부 지정평가 받아야
상태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올해부터 복지부 지정평가 받아야
  • 김린 기자
  • 승인 2017.06.21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48곳, 간호학원 560여곳 등 약 610여 개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오는 2018년 말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하면 2019년도에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준비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이론 740시간과 실습 78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7년~2018년 입학생은 교육기관의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오늘(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기관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복지부 위탁)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실시하고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강사 기준 △재정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에 대해 평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린 기자 gri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