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할마할빠법’ 발의...6070-3040 세대 문제 동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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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할마할빠법’ 발의...6070-3040 세대 문제 동시 해결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6.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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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돌보는 조부모 등에 특별양육수당 및 공립시설이용비 지원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정치혁명 원유철, 이번엔 대결원(대표는 결국 원유철)’을 슬로건으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노후파산을 염려하는 6070세대 노인빈곤 문제와 출산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워킹맘 워킹대디 3040세대의 양육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할마할빠법’ 발의를 추진한다.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의 민생문제에 대해 ‘생활정치’ 혁명을 이루겠다는 후보자의 비전이 담긴 법안이다.

할마할빠법’(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가족 등이 손자, 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에 준하게 돌봐줄 경우 할아버지아빠(할빠) 할머니엄마(할마) 등에게 가족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손자녀 등과 외출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양육이 6070과 3040을 묶는 ‘가족과 국가 공동체’의 의미도 환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우리사회는 아이 돌봄과 같은 ‘양육’을 ‘가족의 의무’로 한정해온 측면이 있다. 아이돌봄지원법이 개정됨으로써 양육은 ‘사회적 의무’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졌지만,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일 뿐이어서 가족 내 노동 특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과 장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조부모의 의무’로만 여겨졌다. 그래서 노년층에게 손자녀 양육부담을 전가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그에 대한 노년층의 부담과 불만도 적지 않았다.

원 의원은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정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왔다”면서 “3040 저출산과 양육부담 문제, 6070 노령화와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가족문제가 국가 공동체 차원의 문제임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워킹맘과 워킹대디, 장수가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데 손자녀 돌봄까지 희생적으로는 노년의 마음에 다가서고자 노력했다”면서 “더 이상 추상적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다. 구체적 현장출동형 정당으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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