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규칙’ 일부 개정 완료 시행 들어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동의의결 절차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2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2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물출자 가액 평가 시 공정성·타당성 확보 방안(안 제8조)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 중 현물출자 시정방안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게 하고 해당 현물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조사・심의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절차 재개사유(안 제16조)에서 삭제했으며, 기타 ‘심사관의 의견’을 ‘심사관의 검토의견’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안 제5조)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현물출자의 가액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평가의 공정성・타당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 기타 조문을 보다 체계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제도 정합성 및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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