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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강원도 추락 무인기, 北 금강군서 이륙…명백한 군사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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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강원도 추락 무인기, 北 금강군서 이륙…명백한 군사도발”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7.06.2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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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결과 발표…발진·복귀예정 지점 모두 北 강원도 금강군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국방부는 오늘(21일) 최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 소유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소형무인기 조사결과 발표에서 “(지난9일 인제군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분석한 결과 발진지점과 계획된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의 강원도 금강군 일대”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무인기는 5월2일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이륙해 군사분계선(MDL) 상공을 통과, 경북 성주 사드배치 지역 상공에서 회항한 후 북상하던 중 강원도 인제군 남면 추락지점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총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간이었으며 비행기록은 소형무인기에서 확인된 사진촬영 경로와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비행경로는 성주기지와 우리 전방지역 군사첩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됐고 550여장의 촬영 및 저장된 사진 중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무인기는 발진 지역인 강원도 금강군에서 회항지점인 경북 성주까지 266km, 성주에서 추락지점인 강원도 인제군까지 224km를 날아가 총 490km를 비행했다.

성주기지 인근에서 무인기의 촬영이 시작돼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배치 지역 촬영 후 경북 상주에서 강원 영월까지는 촬영이 중단됐다. 이후 영월부터 인제까지 촬영이 재개됐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 소유로 결론나면서 북한이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 위반으로 간주, 유엔사에 조사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위협으로 간주하고 탐지레이더와 타격장비를 일부 중요지역에 배치·운영 중이며 신형국지방공레이더와 대공포,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조기전력화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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