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다.
정 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정 씨의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 씨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3일 기각됐다.
이후 아들 보모·마필 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18일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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