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방송 등을 통해 유명해진 이른바 ‘로또전문가’가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145명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로또번호 예측사이트 운영자 A(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주요 언론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로또복권 2등 6회· 3등 70회 이상 당첨되고 1등에 8명을 당첨되게 한 로또전문가’로 보도됐다.
A씨는 방송 등을 통해 유명세를 얻자 지난 2014년 8월부터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를 운영해 총 145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100~400만 원씩 모두 1억 5700만 원을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첨 확률이 높은 로또 번호를 제공하고 약정기간 동안 3등 이상에 당첨되지 않으면 회원가입비를 전액 환불해 준다는 허위 광고로 회원들을 끌어들였지만 로또복권 3등 이상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으며 로또번호 예측 노하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곧 무혐의 처분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으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계속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