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병역 면제에 핵심이 된 35번 치아가 발거되지 전 치아저작기능 점수가 이미 면제에 해당했었고 MC몽의 치료를 담당했던 여러 의사들의 진술과 진단서 상 사실을 볼 때 MC몽이 군면제 의사를 가지고 35번 치아를 발치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사건으로 의사의 관련 진술, 발치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MC몽은 연예인으로서의 도덕적 타격을 입으며 회생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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