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01 (목)
MC몽 "병역법 무죄, 공무집행방해 유죄"...검찰 "항소하겠다"
상태바
MC몽 "병역법 무죄, 공무집행방해 유죄"...검찰 "항소하겠다"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1.04.11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MC몽 <사진출처=아이에스 엔터미디어 그룹>
11일, MC몽(33·본명 신동현)이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병역 면제에 핵심이 된 35번 치아가 발거되지 전 치아저작기능 점수가 이미 면제에 해당했었고 MC몽의 치료를 담당했던 여러 의사들의 진술과 진단서 상 사실을 볼 때 MC몽이 군면제 의사를 가지고 35번 치아를 발치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사건으로 의사의 관련 진술, 발치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MC몽은 연예인으로서의 도덕적 타격을 입으며 회생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