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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李 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가뭄·AI 등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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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李 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가뭄·AI 등 상황 점검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7.06.20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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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9건 심의·의결
사진=국무총리실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정부는 오늘(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안건 29건을 심의·의결한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총리는 먼저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고, 특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AI와 관련 추가 발생에 대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에 ‘선조치, 후보고’를 지시한 만큼 빈틈없는 선제적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 추경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와 노력도 당부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안건 29건이 일괄 심의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민등록증 발급 혹은 재발급과 관련 이전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 거주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 내의 모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점자 여권에 여권번호와 영문성명 등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신고 절차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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