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송환된 정 씨에게 이달 2일에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음 날 새벽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씨의 마필관리사와 전 남편, 아들의 보모 등을 소환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정 씨도 지난 12∼13일 연달아 불러 추가 조사했다.
이후 지난 18일 정 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