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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 보이스피싱 중국인 불법체류자 740km 추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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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 보이스피싱 중국인 불법체류자 740km 추적 검거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06.1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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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경찰을 사칭해 노인들을 상대로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1억 6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절도 등)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29세)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10시 25분경 광주 북구 임동에 사는 피해자 B씨(81세,여)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로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은행에서 현금 2200만 원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해라”고 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안전하다”며 B씨를 집밖으로 유인한 후 집안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현금을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9월 단기비자(90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류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지난 4월부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광주, 전주, 군산, 경주, 청주, 순천 등을 돌며 집안에 현금을 보관중인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이동한 후 고속버스와 택시 등을 타고 부산과 김해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으며, 200여개의 CCTV를 정밀 분석하고 500km를 추적해 A씨의 최종 목적지를 특정했다.

주거지 인근 탐문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주거지 주변 잠복 중 A씨가 약 240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지시를 받고 이동하려는 것을 인지하고 수사관을 급파해 사건발생 5일 만에 전주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검거당시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등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CCTV에 촬영된 모습 등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는지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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