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수급중지 통보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본인 집에 불을 질렀다.
무주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할 것”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6일 오전 9시 50분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피의자 A씨는 무주군청으로부터 수급중지 통보를 받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 박스에 불을 붙여 자신의 집안으로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반진혁 기자 prime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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