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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김영란법' 위반 李는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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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김영란법' 위반 李는 재판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6.1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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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징계가 확정돼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해당 만찬에서 격려금과 음식물을 제공한 이 전 지검장은 징계와 동시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면직은 해임에 이어 무거운 징계로 2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 등 총 10명은 지난 4월 21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만남은 이 전 지검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건넸다. 오간 돈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 또 이 전 지검장은 수행기사를 통해 만찬 참석자 10명의 식사비 95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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