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묵 구미부시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진두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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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묵 구미부시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진두지휘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7.06.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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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접법화 올해 연말까지 조기달성 목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에서는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묵 부시장 주재로 축산단체 대표, 건축사협회장과 설계사무소 대표, 건축·환경·축산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여섯 번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법적시한인 2018년 3월 24일을 9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관계부서간의 협업 강화로 적법화 실효성을 높이고 적법화 참여 설계사무소에 추진 절차와 관계법령 설명 등 통일된 법령 적용으로 적법화를 올해 말까지 조기달성하기 위함이다.

구미시에서는 본래 농가별로 설계사무소를 선임해 적법화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을 농가 편의도모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을 통해 일괄 신청접수를 받아 건축사사무소를 지정해 적법화 추진을 한다.

신청 농가수는 총 527건이고, 6개 전문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한다. 해당 축산농가는 배정된 건축사사무소와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이는 전국 수범사례로 그간 중앙부처에서 시행한 회의, 워크숍 등에서 우수사례 발표로 전국 확산으로 적법화 실적을 높이는데 상당한 촉매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등이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전체농가의 44.8%(2011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이르고, 구미시는 가축사육업 허가농가 1,169호중 58.6%인 686호이다.

이러한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실제 법령 집행은 2018년3월24일까지 유예해 놓은 상태이다.

이묵 부시장은 “축산농가 입장에서 관계부서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최대한 적법화 조치가 되도록 해 개인적으로는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축산업을 농촌동력산업으로 성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건축사사무소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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