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오늘(16일) 2097억 원 규모의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시는 이날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밝혔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2월에 부과예정인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게 되면 해당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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