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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 사용 JTBC, 6억 배상해야”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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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 사용 JTBC, 6억 배상해야” 원심 확정
  • 김린 기자
  • 승인 2017.06.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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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총 6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BS·MBC·SBS 등 3개 방송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JTBC는 3개 방송사에 2억 원씩 총 6억 원을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JTBC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일 개표방송 시작 시각인 6시에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 49초부터 미리 입수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의 일부는 JTBC보다 늦게 방송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JTBC가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에 지출한 비용과 기밀 유지 위반 시 물기로 한 위약금 등을 고려해 출구조사를 위해 비용의 절반인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 중 상당 부분을 지상파 3사 발표 후 순차적으로 발표한 점, ‘지상파 출구조사’임을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절반인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JTBC 법인과 실무자 2명에 대한 형사 재판 선고는 오는 23일 이뤄진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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